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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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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73조 (준비서면의 제출 등)
제273조(준비서면의 제출 등) 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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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43442013. 7. 26.
해임처분취소
등에 사건 당사자로서 진술을 하는 데에는 서류의 제출이 수반될 수 있음은 쉽게 예측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제273조, 제274조, 제275조는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방법과 첨부서류를 붙여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준비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148조
특허법원 2008허64822009. 4. 30.
등록무효(특)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부본의 송달에 관한 규정인 특허법 제147조 제1항과 제2항이 위 심판절차에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변론주의 아래에서 준비서면의 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73조의 규정이 직권주의가 적용되는 특허심판절차의 심판의견서에 당연히 준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종전의 심판절차에 이어 다시 심리를 진행하는 심판관으로서는 당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