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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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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2조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제252조(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①정기금(定期金)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전고등법원 2021나12818(본소), 2021나12825(반소)2022. 10. 27.
공작물철거등·부당이득금

로 유지될 것이 예상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반소 중 2022. 8. 19.부터의 금전지급 청구 부분 즉, 장래의 ㉮부분 토지 통행에 대한 통행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52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부분 반소는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

대법원 2014다317212016. 6. 28.
부당이득금

토지의 전 소유자가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위 소송에서 확정된 정기금판결에 대하여 변경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다2439962016. 3. 10.
토지인도및부당이득반환(정기금채무변경)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에서 종전 확정판결의 결론이 위법·부당하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정기금의 액수를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나327902015. 8. 28.
토지인도및부당이득반환(정기금채무변경)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거나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52조에 정해진 정기금변경청구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에서 위 전소 확정판결에서 인용되었던 금원을 재차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용 금원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정의 변경 등으로 당

대전고등법원 2013나9192014. 4. 17.
부당이득금

결과가 초래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까지 위와 같은 기판력 이론을 철저히 관철하면 불합리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 위 판결의 당사자로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의 제기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기금 지급 판결 변경의 소를 통하여 이미 확정된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야

광주지방법원 2009가합34032010. 9. 16.
손해배상(의)

그 가족들에게 꼭 불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액수 사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52조에 의하여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

대법원 2009다642152009. 12. 24.
사용료

점유 토지의 인도시까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전소의 변론종결일 후 후소의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점유토지의 공시지가가 2.2배 상승하고 ㎡당 연임료가 약 2.9배 상승한 것만으로는, 그 정기금의 증액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633022008. 11. 18.
부당이득금반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라도 기판력 배제를 위한 법리적인 근거에 있어서는 무리가 따르고 난점이 많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2002년 전문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

대법원 69도4811969. 6. 24.
배임등

압류집행을 함에 있어 그 압류물을 종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대로 압류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는 채무자는 압류 그대로의 상태하에서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그 압류물을 사용할 수 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