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3996 판결 [토지인도및부당이득반환(정기금채무변경)]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남양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건흥 외 1인)
- 원심판결
- 서울서부지법 2015. 8. 28. 선고 2013나32790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는 판결 확정 뒤에 발생한 사정변경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종전 확정판결의 결론이 위법·부당하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본조에 따라 정기금의 액수를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합계 2/3 지분, 피고가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는 2004. 6. 4.경부터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도로로 점유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07년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2/3 지분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 제1심은 2009. 6. 12. 이 사건 토지가 ‘도로’임을 전제로 차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위 2/3 지분에 대한 월차임 상당액을 1,902,800원으로 인정한 뒤, 피고가 원고들에게 ① 월 1,902,800원의 비율로 산정한 2007. 10. 2.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② 2007. 10. 3.부터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902,800원의 부당이득금을 정기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정기금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취지를 누락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0. 9. 15. 이 사건 토지가 ‘대지’임을 전제로 차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위 2/3 지분에 대한 월차임 상당액을 5,708,400원(위 1,902,800원의 3배)으로 인정한 뒤, ①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 5,708,400원의 비율로 산정한 2007. 10. 2.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② 위 정기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제1심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하지 않았다. 원고들과 피고 모두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1. 1. 27. 쌍방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가 ‘대지’임을 전제로 한 위 2/3 지분에 대한 월차임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2. 11. 14. 당시 월 5,626,000원이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종전소송에서 원고들이 위와 같이 항소취지를 누락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정기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월 5,708,4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은 어디까지나 종전소송 판결 확정 전의 사정에 불과한 것이고, 판결 확정 이후의 사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달리 이 사건에서 판결 확정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위 정기금판결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민사소송법 제2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