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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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건
요가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취지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차액 부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379조까지 확장하기로 한다. 나. 청구인들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중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1항 본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으
이행기는 위 매도에 따른 잔금 수령시로 봄이 타당하다. 장래 이행 청구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51조)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
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발생할 예정인 임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민사소송법 제251조). 나. 임금 지급의무의 범위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갱신거절 당시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월 7,314,144원 이상을
백히 예상되는 상황과 같이 예외적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이행기에 이르러 소를 제기하게 하는 것보다 미리 그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이행기가 도래하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소송법 제251조에서 ‘장래이행의 소’를 정하였다.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원고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원리금의 계산에 관한 다툼 등으로 인하여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 데에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원고의 청구에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중 잔존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심리·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채권적 청구권에 기해 물건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성질(=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의 청구) 및 이러한 청구의 병합은 현재의 급부청구인 본래적 급부청구와 장래의 급부청구인 대상적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본래적 급부의 이행과 함께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기초하여 본래적 급부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집행불능이 되어 대상적 급부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임의로 본래적 급부를 제공하면 본래적 급부에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원리금의 계산 등에 관한 다툼 등으로 인하여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 데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원고의 청구에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중 잔존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심리·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 및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별다른 잘못이 없다. 3. 2021. 4. 10. 이후의 차임 등 청구 부분에 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채무자의 태도나 채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자의 이행을 기대
이내의 범위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민사소송법"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주택재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으로부터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적극)
사실심의 재판 실무에서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가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한지 여부(소극)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예정이고 그때까지 채무불이행 사유가 계속 존속할 것이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 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이 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 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피고가 위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서 정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구상금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명도완료시까지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정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1,000,000원을
당사자가 이혼 성립 후에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는 시기 및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