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50조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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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0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면책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를 상대로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확정판결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가정주부인 甲이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보험을 영위하는 국가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甲 자신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주기적으로 병원을 전전하며 여러 진단명으로 반복하여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가, ‘甲이 국가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국가의 청구에 따라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였는데, 甲이 보험금 반환
주식을 공유하는 자들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는 등으로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주식을 공유하는 수인 중 일부가 단독으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자신이 취득한 공유지분에 한하여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비법인사단인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 확인을 구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이유만을 들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甲 공사로부터 사업부지 내 토지를 공급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을 체결한 乙이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전매제한 기간인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최초 공급계약상 토지분양권 매수인 지위를 분양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丙에게 양도하는 분양권 매매계약(제1-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제한 다음,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분양권 매매계약(제1-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丁이 丙으로부터 위 매수인 지위를 양도받는 분양권 매매계약(제2차 매매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대출 약정이 이루어졌는데, 甲이 위 보험계약대출은 甲의 동생인 丙이 권한 없이 甲의 명의를 모용하여 甲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받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당 보험계약대출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대출금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은 별개의 독립된 소비대차계약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甲이 대출금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甲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거나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비법인사단인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1항에서 정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 /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소멸한 회생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무효 확인의 판결을 얻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된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 경우 / 단체의 임원 혹은 당선인 등의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단체 내부의 분쟁에 있어서 피고가 되는 자(=단체 자체) 및 이때 해당 단체 아닌 자를 상대로 지위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 경우 / 이행청구를 할 수 있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현재 금전채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 금전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