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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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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49조 (소장의 기재사항)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①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7건

대법원 2024다2941562025. 9. 25.
손해배상(기)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

대법원 2022다2753112023. 2. 2.
손해배상(기)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계약의 해지 사유인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주장은 소송물의 동일성 판단 기준이 되는 청구원인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1955622022. 11. 23.
구상금등청구의소

보증보험사인 甲 주식회사가 피보증인 乙과 피보험자를 丙 은행으로 하는 개인신용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하자, 丙 은행이 이를 담보로 乙에게 돈을 대출한 다음 다시 乙로부터 위 채권에 대한 담보로 乙의 丁 주식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는데, 그 후 채무연체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甲 회사가 丙 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丙 은행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丁 회사를 상대로 ‘丁 회사는 乙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도받음과 동시에 지급보험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한도로 乙과 공동하여 甲 회사에 임

대법원 2018다2719092021. 2. 4.
사해행위취소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구하는 취지임을 명시한 경우,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다2154972021. 8. 12.
소유권이전등기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다2784332021. 6. 2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가 당사자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경우,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을 받은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헌법재판소 2019헌바3102020. 2. 27.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합72151 피의사건 불입건 [주 문] 1.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49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

창원지법 2020고정1112020. 10. 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경찰 내부 통합포털시스템인 ‘폴넷(POL NET)’ 게시판에 甲 등 경찰공무원 22명이 작성한 댓글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소하면서 경찰청 표준인사시스템인 ‘e사람’에 접속한 후 ‘직원조회’ 메뉴에 성명을 입력하여 위 22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고소장에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정보의 누설이

대법원 2019다2186842020. 6. 2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청구원인인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가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다2477122019. 11. 15.
손해배상(기)

원고가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대법원 2017다2338492019. 3. 14.
청산인에대한업무감독(감사)수용(이행)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대법원 2019다2157462019. 10. 31.
배당이의

甲 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乙이 丙 주식회사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소장의 청구취지로 배당표 경정청구만을 기재하였다가 그 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취지에 기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청구취지 변경은 청구취지의 보충 내지는 정정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가리켜 새로운 소의 제기라고 볼 수 없는데도, 甲 회사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비로소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

대구고법 2018나235902019. 1. 10.
대여금

甲이 乙 등을 상대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乙 등은 연대하여 甲에게 대여금 및 이에 대하여 甲이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이 乙 등을 상대로 대여금에 대한 선행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지연손해금으로 ‘이행지체일부터 선행 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일 전날까지 연 5

대법원 2016마56982019. 1. 31.
가처분이의

특허권침해금지의 소에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방법의 특정 정도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4782018. 6. 15.
행정소송전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소는 부적합함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 여부는 소의 적법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54조 제1항, 제2항 참조).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포항시는 포항시 ○○동 원주민에게 12,300,000원을 지급하라.”라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포항시”는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88992017. 8. 31.
부당이득금

특별시 강서구’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였다(‘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대하여 적법한 피고 추가 신청을 하지도 않았다.). 이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강북구, 서대문구,

대법원 2017카기1512017. 6. 13.
위헌법률심판제청

재판장이 임의로 정하는 상당한 기간 이내에 당사자를 적도록 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54조 제1항, 제2항이 헌법 제11조, 제27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다2312382017. 6. 15.
사해행위취소

소송당사자의 확정 방법

대법원 2017다2516942017. 11. 23.
손해배상(기)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도 이에 따라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들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925
기타(원고의 소장취지 은닉 취소 회복)

가, 나항 주장 모두 가능하다)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소장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소를 제기하는 원고로서는 소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간결, 명확하게 기재하는 방법(예를 들어 소송의 형태가 이행소송인지, 확인소송인지, 이행소송이라면 청구의 목적이 금전인지, 특정물인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