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09가합3403 판결 [손해배상(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양◇○ (♣○○○○○○○○○○○○○○, 정정전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 광주 남구 OOO동 ___-_ 금치산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양▷♤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준흠
- 피고
- 전□■■■■■ 광주 동구 O동 전□■■■■■ 대표자 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이근우 변론 종결 2010. 8. 26.
- 판결 선고
- 2010. 9. 16.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87,020,06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8.부터 2010. 9.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1) 2012. 4. 28.부터 매월 27일에 월 3,253,423원(그 중 1,365,507원은 2032. 5. 7.까지)의 비율에 의한 돈을,
2) 2012. 4. 28.부터 매년 4. 27.에 연 10,429,646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3) 2015. 12. 9.부터 매 5년 12. 9.에 27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621,971,81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병원에 내원한 경위
1) 원고는 1996. 2. 9. 소외 박□△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위 병원 소속 의사 소외 허♥◈으로부터 좌측 다리의 경비골개방성분쇄골절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위 허♥◈의 치료상의 잘못으로 구획증후군이 발생함으로써, 그 후유증으로 족관절에 관여하는 근육이 부분적으로 기능이 상실되고, 족부배부의 감각신경의 기능이 상실되고, 비골신경 및 후경골신경의 심한 손상으로 족관절운동이 신전 15도에서 고정되어 43%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2) 원고는 위 ◈▲병원에서 좌하퇴부골절 부위의 고정을 위하여 시술한 금속을 제거하고 그 수술 자국에 대한 성형수술을 받기 위하여 1998. 7. 8.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원고에게는 위 후유증 외에는 건강상 문제가 없었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 및 그 경과
1)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인 안호범은 1998. 7. 10.과 그 다음날인 7. 11. 조◈♡의 감독 하에 원고에 대하여 두 번에 걸쳐 좌하지 변연제거술, 골절단술을 시행하였다.
2) 원고는 위 두 번의 수술 후 계속된 출혈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 판결의 확정 등
1) 위 의료사고에 대하여 원고 및 그의 부모인 양▷♤, 김♤☆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제1심 광주지방법원 98가합13237호,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2002나20호, 이하 ‘♥♡’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의 제1심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항혈액응고제를 원고에게 투여하면서 그에 따른 과다 출혈에 대비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3) 그리고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채용하여 원고의 기대여명을 이 사건 사고 후 10.8년, 즉 2009. 4. 27.1)까지로 인정한 후, 이를 기초로 원고의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보조구비용, 개호비, 위자료를 산정하여, 2001. 11. 16. ‘피고는 원고 양◇○에게 243,577,001원, 원고 양▷♤, 김♤☆에게 각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8. 7. 10.부터 2001.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 등이 항소하여 전소의 항소심 법원은 2003. 3. 14. ‘원고 양◇○의 잔존여명이 이 사건 사고일인 1998. 7. 10.로부터 10.8년임을 전제로 원고는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하되, 원고 양◇○이 위 10.8년을 초과하여 생존하는 경우, 그 때부터의 손해배상청구는 제외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2003. 4. 8. 확정되었다.
라. 기대여명 종료 이후 원고의 생존
그런데 원고는 전소에서 본 기대여명의 종료일인 2009. 4. 27.을 지나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로 생존하고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의 일실수입 청구에서 제외되었던 위 기대여명 종료일 다음날인 2009. 4. 28.부터 새로운 여명 종료일까지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손해와 추가로 발생한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3)
가. 기대여명 및 정기금의 지급
1) 기대여명
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 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사는 “원고는 ‘밥 먹기, 손쓰기, 몸 굴리기, 지능이 모두 나쁜 거동 불가능한 중증 장애 상태’이고, 기대여명은 정상인 평균 여명의 20-30%인데, 37세 남자의 평균 여명이 35.85년이므로4) 앞으로 여명이 28.68-25.09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5)고 하면서, 그 판단 근거자료로서 이▷♤이 쓴 책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2001년)’ 245쪽에 있는 표11-10 ‘두부외상 후유장애인의 정상인의 여명에 대한 여명비율’을 들고 있다.
나) 그러나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 결과는 여명기간에 관한 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신체감정의가 근거자료로 삼은 위 문헌 중 해당부분에는 지속적 식물상태인 환자는 만 7세 미만은 정상인 여명의 10-20%, 7세 이상일 때는 정상인 여명의 15-25%로 보고6), 거동 불가능한 중증장애인 중 ‘밥 먹기, 손쓰기, 몸 굴리기, 지능’ 4가지 기능이 모두 나쁜 경우에는 정상인 여명의 20-30%로 보고 있다7).
할 것이고,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인 1998. 7. 10.로부터 10.8년을 초과하여 생존하는 경우, 10.8년을 초과한 날 이후의 손해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로 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에서 2009. 4. 28. 이후 발생한 추가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전소에서 예측한 기대여명 종료일을 지나 계속 생존하고 있다. 원고의 여명이 전소에서 예측된 것보다 연장된 것이다. 그렇다고 원고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났다거나 여명이 크게 연장될 정도로 건강상태가 호전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에 곧바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신체감정일인 2009. 10. 20. 현재까지 이미 11년 3월(11.25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를 유지하여 왔다. 그리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도 계속 식물인간 상태로 생존하고 있다. 전소에서 원고의 여명을 실제보다 짧게 예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단축된 원고의 여명은 지금까지의 생존기간에 비추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순리에 맞다. 그리고 원고 여명의 단축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연장된 여명을 다시 예측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단순히 위 문헌을 근거로, 신체감정일 무렵에 사고를 입어 식물인간 상태에 준하는 ‘밥 먹기, 손쓰기, 몸 굴리기, 지능이 모두 나쁜 거동 불가능한 중증 장애 상태’인 환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또는 그러한 환자인 양 원고를 취급하여, 원고의 여명은 앞으로 정상인의 20-30%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측하였다8). 이는 원고가 그동안 11년 3월 이상 식물인간 상태로 생존하여 온 점을 전혀 고려해 넣지 않은 것으로 아주 부당하다.
다) 그러므로 원고의 여명은 원고의 현재의 건강상태와 지금까지의 생존기간, 신체감정의사가 참고한 위 문헌에 나타난 기대여명 수치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다시 예측하여야 한다.
고의 기대여명을 10.8년으로 예측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같은 지속적 식물인간의 상태의 경우 향후 생존가능기간은 정상인의 경우에 비하여 단기이기는 하나, 현 의료기술수준에 비추어 개개인에 대한 생존가능기간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원고의 경우 1997년 생명표에 의한 26세 남자의 기대여명인 46.09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이미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의 여명비율 15-25%(6.91년-11.52년)를 넘어 여명이 연장되고 있다9). 여기에 원고의 여명은 향후치료와 개호의 정도에 의해서 그 연장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10).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7. 10.부터 13.83년(13년 302일)이 경과한 2012. 5. 7.까지는 생존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11) 그리고 그 이후의 생존가능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일시금과 정기금의 혼용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같은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의 경우에는 현대의학의 발달 정도, 본인의 건강 상태, 의료진 및 가족들의 지원 정도 등에 따라 그 여명에 많은 차이가 있어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를 확정하기 곤란한 점, 실제로 원고의 경우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여명비율이나 전소에서 인정된 기대여명을 초과하여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단축된 여명 중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예측하는 것이 더욱더 어렵게 된 점, 향후치료비와 개호비는 환자의 치료와 간호를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환자의 여명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 여명종료일을 억지로 예측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에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아주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 환자의 생존을 전제로 향후치료비와 개호비 등을 정기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이 환자나 그 가족들에게 꼭 불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액수 사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52조에 의하여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1999. 4. 28.부터 2012. 5. 7.까지)의 손해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부터는 정기금으로 각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1999. 4. 28.부터 2012. 4. 27.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2012. 4. 28. 이후부터의 기간에 대해서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다).
3) 현가산정 및 지연손해금 기산의 기준시점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 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법행위시 이후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발생할 손해를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 각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여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6043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일시금에 대해서 전소에서 인정된 여명기간의 다음날인 2009. 4. 28.을 기준으로 손해액의 현가를 산정하고,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한다.
나. 일실수입
1) 전소에서 공제된 생계비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
원고는 전소에서 기대여명이 2009. 4. 27.로 단축됨을 전제로 그 이후의 일실수입 중 1/3 상당액을 생계비로 공제하였으나, 원고는 2009. 4. 27.을 지나 여전히 생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전소의 일실수입 청구에서 공제되었던 종전의 기대여명 종료일 다음날인 2009. 4. 28.부터 가동연한인 2032. 5. 7.까지의 일실수입 중 생계비에 해당하는 1/3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12)
2) 계산
가) 일시금 부분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란의 기재와 같이 9,623,583원13)
나) 정기금 부분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위 2012. 4. 28.부터 가동연한인 2032. 5. 7.까지 매월 27.(최초 지급시기 2012. 5. 27.)에 월 1,517,23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개호비
1) 개호인의 수
원고는 전소에서 성인 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바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 이미 10년 이상이 경과하여 지속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인 점, 원고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일상생활의 영위를 위한 개호가 필요 없는 상태로 개호인이 계속적으로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간헐적으로 음식물 투여, 대소변 처리, 체위변경 등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점, 일반적인 8시간의 수면시간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여명이 다할 때까지 매일 성인 여자(보통인부)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10675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52020 판결 참조).
2) 계산
가) 일시금 부분
전소에서 인정된 기대여명 종료일 다음날인 2009. 4. 28.부터 원고의 생존기간 내인 2012. 4. 27.까지 매월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2009. 4. 28.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개호비 손해’란 기재와 같이 합계 70,028,065원
나) 정기금 부분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2012. 4. 28.부터 매월 27.(최초 지급시기 2012. 5. 27.)에 월 2,097,685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2010. 1. 12.자 신체감정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향후 치료비
1) 필요한 치료내역과 소요 비용(1년 기준액)14)
① 검사 및 처치 : 2,426,256원 ② 물리치료 : 4,930,120원 ③ 약물치료(처방료 포함) : 4,232,120원 합계 11,588,496원
2) 계산
가) 일시금 부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그동안 집에서 개호를 받은 이외에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위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에 위와 같은 치료를 즉시 개시하겠다는 아무런 주장도 없다. 그러므로 계산의 편의상 2010. 10. 28.부터 치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되, 2011. 4. 27.에 6개월분의 치료비를 한꺼번에 지출하고, 2012. 4. 27.에 다음 1년치 치료비를 한꺼번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2009. 4. 28.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이에 의하면, 그 금액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향후 치료비’란 기재와 같이 합계 15,400,531원이다.
나) 정기금 부분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2012. 4. 28.부터 매년 4. 27.(최초 지급시기 2013. 4. 27.)에 연 11,588,496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마. 보조구 구입비
1) 필요보조구, 수명 및 비용
① 욕창방지용 매트리스 : 5년에 1대, 1대당 300,000원 ② 특수침대 : 반영구적, 500,000원 ③ 특수휠체어 : 반영구적, 1,000,000원
2) 계산
가) 일시금 부분
아래와 같이 욕창방지용 매트리스, 특수침대, 특수휠체어를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2009. 4. 28.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보조구 구입비’란 기재와 같이 합계 1,636,780원
(1) 욕창방지용 매트리스 : 전소에서는 수명 3년인 매트리스를 2001. 12. 9. 최초 구입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수명 5년인 욕창 방지용 매트리스를 2010. 12. 9. 하나를 구입하는 것으로 본다.
(2) 특수침대 : 전소에서는 수명 10년인 특수침대를 2001. 12. 9. 구입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반영구적인 특수침대를 2011. 12. 9. 하나를 구입하는 것으로 본다.
(3) 특수휠체어 : 전소에서는 수명 3년인 침대형 휠체어를 1999. 3. 10. 최초 구입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반영구적인 특수휠체어를 2011. 3. 10. 하나를 구입하는 것으로 본다.
나) 정기금 부분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2015. 12. 9.(욕창 방지용 매트리스의 최종 구입일인 2010. 12. 9.로부터 그 수명인 5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 5년 12. 9.(최초 구입시기 2015. 12. 9.)에 욕창 방지용 매트리스 구입비로 300,000원을 지급한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2010. 3. 15.자 신체감정보완촉탁 결과
바.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범위 : 90%(전소에서 인정된 책임비율)
2) 일시금 부분
87,020,063원{= (일실수입 9,623,583원 + 개호비 70,028,065원 + 향후 치료비 15,400,531원 + 보조구 구입비 1,636,780원) × 90%}
3) 정기금 부분
가)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① 일실수입으로 2012. 4. 28.부터 2032. 5. 7.까지 매월 27.(최초 지급시기 2012. 5. 27.)에 1,365,507원(= 1,517,230원 × 9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② 개호비로 2012. 4. 28.부터 매월 27.(최초 지급시기 2012. 5. 27.)에 월 1,887,916원(= 2,097,685원 × 9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③ 향후 치료비로 2012. 4. 28.부터 매년 4. 27.(최초 지급시기 2013. 4. 27.)에 연 10,429,646원(= 11,588,496원 × 9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④ 보조구(욕창 방지용 매트리스) 구입비로 2015. 12. 9.부터 매 5년 12. 9.(최초 구입시기 2015. 12. 9.)에 270,000원(= 300,000원 × 90%)을 지급한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7,020,063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준시점인 2009. 4.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9.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2012. 4. 28.부터 매월 27일에 월 3,253,423원(그 중 1,365,507원은 2032. 5. 7.까지)의 비율에 의한 돈을, 2012. 4. 28.부터 매년 4. 27.에 연 10,429,646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2015. 12. 9.부터 매 5년 12. 9.에 27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민사소송법 제2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