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63조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1.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 소송기록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②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이 제3자(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ㆍ제4항 중 이 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같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개인정보 기재부분 또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3.7.11>
④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4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⑥제4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7.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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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분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5항, 제163조 제1항 제1호), 형사 확정 판결서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판결서의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 제5호, 제5
【이 유】 심리한 결과 주문 기재 사건의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신청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판장,이종석,이영진,김기영행정전자서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별 지】 별지목 록 1. ○○ 주식회사가 제출한
결과 주문 기재 사건의 심판기록의 열람 등 제한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별 지】 [별지]목 록 1. 2020헌사180 사건의 심판기록 중 가.
있는 부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부분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을 뿐이다(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법원이 민사소송의 당사자에게 그의 신청에 따른 제출문서의 열람·복사를 제한할 법률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 가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재판에 한하여 가사소송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열람 등 제한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4항, 제1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목 록 1. 헌법재판소 2021헌바50 결정문의 사건개요 중 청구인의 범죄사실이 기재된 부분(결정문 제1쪽 제17행부터 제2쪽 제5행까지의
사 건 2022헌마915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가단355 사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개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신청인의 열람 등 제한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소송기록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
: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등기취급제도 6. 기타특수취급 가. 특별송달 :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우편물로서 배달우체국에서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둥기취급제도 ⑤ 우편물의 종류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특수취급의 구체적인 종류와 특수취급에 부가할 수 있는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5. 8. 4. 정보통신부령 제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6호는 ‘등기취급을 전제로 구 민사소송법 제163조(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규정이며 개정된 후에는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우편물로서 배달우체국에서 배달 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
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특별송달 : 등기취급을 전제로 민사소송법 제176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우편물로서 배달우체국에서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제28조(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확인 등) 영 제42조
가. 판결의 송달이 없다고 인정된 사례 나. 강행법규 위배와 책문권의 포기
재무부장관의 대일민간청구권 재심사 청구기각결정 통지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송달에 관한 법리의 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실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