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2. 1. 선고 2023헌사1140 결정 [열람 등 제한 신청]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 김○○
- 국선대리인
- 변호사 홍명기
- 결정일
- 2024. 2. 1.
1. 헌법재판소 2020헌사180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 2020헌마216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의 각 심판기록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분에 대하여 열람·복사, 정본·등본·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심리한 결과 주문 기재 사건의 심판기록의 열람 등 제한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별지]목 록
1. 2020헌사180 사건의 심판기록 중
가. 2020. 2. 12.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중 신청인의 성명, 주소가 기재된 부분 및 첨부서류(갑근세 납입필 증명서)
나. 신청인이 제출한 2020. 2. 13.자 소명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금융거래확인서, 아파트 월세계약서)
2. 2020헌마216 사건의 심판기록 중
가. 신청인이 제출한 2020. 2. 12.자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중 신청인의 성명, 주소가 기재된 부분
나. 신청인이 제출한 2020. 2. 27. 보정명령에 따른 자료제출 중 첨부서류 1(금융거래확인서), 첨부서류 2(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첨부서류 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첨부서류 4(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첨부서류 5(아파트 월세계약서)
다. 신청인이 제출한 2022. 10. 13.자 의견서 중 증 제10호증(진단서), 증 제11호증(신청인의 안면부 사진), 증 제12호증(신청인의 수술 당시 입원사진), 증 제13호증(상해 진단 영상사진)
라. 신청인의 피의사실이 기재된 부분[검사가 제출한 2020. 4. 21.자 답변서 중 제2면 제8행부터 제3면 제11행까지, 신청인이 제출한 2020. 5. 13.자 소명자료의 제6호증(불기소결정서) 중 제2면 제1행부터 제12면 제5행까지, 신청인이 제출한 2020. 12. 3.자 의견서 중 제21면 제13행부터 제19행, 제22면 검찰사건조회, 신청인이 제출한 2021. 4. 23.자 중 첨부서류2(공소장변경허가신청) 제9행부터 제17행까지, 신청인이 제출한 2022. 5. 2.자 의견서 중 제5면 제3행부터 제7면 제5행까지, 신청인이 제출한 2022. 10. 11.자 청구이유보충서 중 제2면 제3행부터 제5면 제18행까지, 신청인이 제출한 2022. 10. 11.자 첨부서류 중 제7호증(공소장변경허가신청) 중 제9행부터 제17행까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