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62조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①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에게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소송기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5.17>
③법원은 제2항에 따른 열람 신청시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 및 동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7.5.17>
④소송기록을 열람ㆍ복사한 사람은 열람ㆍ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5.17>
⑤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7.5.17>
⑥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17.10.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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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966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7. 10. 31. 시행현행
- 법률 제8499호, 2007. 7. 13. 일부개정, 2007. 8. 14. 시행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참조).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은, 당사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은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등에 대한 수수료와
미나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가 어렵다. 나) 또한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제한 없이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부분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을 뿐이다(민사소송법 제163
수 있으며(헌법재판소법 제44조)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심판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도 있는 등(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162조) 이해관계인으로서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 이와 같이 규범통제절차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는 대립 당사자 개념을 상정할
미확정 상태의 소송기록에 적혀 있는 영업비밀의 보호 필요성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판결서 열람ㆍ복사의 범위를 개정법 시행 이후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로 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부칙(2014. 1. 7. 법률 제12199호)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그러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을 알려줄 뿐 그로부터 소송당사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당해 소송의 내용을 알기는 어려운바(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만이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고등기가 존속하고 있더라도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소송을 제기한 자
甲이 재판기록 일부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데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장이 민사소송법 제162조를 이유로 소송기록의 정보를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전자문서로 통지한 사안에서, 비공개결정 당시 정보의 비공개결정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를 법원사무관 등에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162조), 청구인은 당사자가 아닌 경우 이해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중간확인의 소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서울
법률이 아닌 대법원규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