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7. 5. 선고 2022헌마915 결정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정○○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가단355 사건의 원고인데, 위 법원은 2022. 6. 15. 위 사건 피고의 신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의 비밀 부분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피고로 한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재판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여 헌법에 위반됨을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특정하여 2022. 6.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심판대상을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으로 특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면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소송기록 중 일부에 관하여 열람을 제한한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은 이 사건 결정으로 본다. 다만 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여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청구인이 특정한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비밀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청구인은 위 조항을 다투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도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심판대상으로 함께 판단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2007. 5. 17. 법률 제8438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1.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3. 판단
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법규범이 아니고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한 해석 적용이 되는 이른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법률조항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1991. 5. 13. 89헌마267; 헌재 1997. 9. 25. 96헌마41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역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