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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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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39조 (감정인의 선임비용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9조 (감정인의 선임비용등) 제184조와 제185조의 규정은 민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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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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