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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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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39조 (감정인의 선임비용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9조 (감정인의 선임비용등) 제184조와 제185조의 규정은 민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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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02누167972005. 1. 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6.윤재덕명의로 각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⑶ 그 후 원고 등은신탁법 제31조 제1항단서,비송사건절차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1. 7. 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의 고유재산으로 한다는 내용의 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허가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01. 7. 6. 이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74632002. 9. 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수원지방법원은 2001. 7. 4. 원고들의 신청을 받아들여신탁법 제31조 제1항단서,비송사건절차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의 고유재산으로 함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2001파100023), 원고들은 그에 따라 ‘고유재산 전환’을 원인으로 하여 200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