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39조 (관할법원)
제39조(관할법원)
① 「신탁법」에 따른 사건(이하 "신탁사건"이라 한다)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新受託者)의 임무가 시작되기 전에는 전수탁자(前受託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③ 수탁자 또는 전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④ 「신탁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건은 유언자 사망 시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탁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원이 관할한다.
1. 「신탁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건: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37) 및 제44조에 따라 해당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2. 「신탁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당 파산선고를 관할하는 법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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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6.윤재덕명의로 각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⑶ 그 후 원고 등은신탁법 제31조 제1항단서,비송사건절차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1. 7. 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의 고유재산으로 한다는 내용의 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허가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01. 7. 6. 이 사건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수원지방법원은 2001. 7. 4. 원고들의 신청을 받아들여신탁법 제31조 제1항단서,비송사건절차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의 고유재산으로 함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2001파100023), 원고들은 그에 따라 ‘고유재산 전환’을 원인으로 하여 200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