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2. 9. 27. 선고 2002구합746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취득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갑1, 2, 을1 내지 4)
가.이춘복은원고 심유섭으로부터 20억 원,원고 윤재덕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여 이로써 2000. 3. 21. 서울 중랑구망우동 207-2대 2,407.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이춘복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원고 심유섭은 2001. 2. 5. 이 사건 부동산 중 7/10 지분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원고 윤재덕도 2001. 2. 6.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3/10 지분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수원지방법원은 2001. 7. 4. 원고들의 신청을 받아들여신탁법 제31조 제1항단서,비송사건절차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의 고유재산으로 함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2001파100023), 원고들은 그에 따라 ‘고유재산 전환’을 원인으로 하여 2001. 7.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취지의 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2001. 12. 4. 원고들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4,807,478,15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15,379,470원, 농어촌특별세 10,576,440원(이 금액들의 합계가 125,955,910원으로서 청구취지란의 ‘취득세 125,955,910원의 부과처분’에 해당한다), 등록세 173,069,200원(가산세 28,844,860원 포함), 지방교육세 31,729,340원(이 금액들의 합계가 204,798,540원으로서 청구취지란의 ‘등록세 204,798,540원의 부과처분’에 해당한다)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령의 요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제2항,제5항 제3호,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며, 다만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등록세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지방세법 제130조 제1,2,3항).
나. 원고들의 주장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는 허가 결정’도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소정의 ‘판결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은 원고들이 실제 그 취득에 소요된 금액 즉 30억 원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들은 법무사에게 고유재산 전환 등기 업무를 위임하였고, 피고의 담당공무원도 관련법령을 잘 몰라 말소등록세 등 2건 14,400원(당초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와 관련된 것)만을 수납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등록세를 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단
⑴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할 자료가 되는 “판결문”에 관하여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예시적 규정이 아닌 한정적인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이 사건에 있어, 위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는 허가 결정’은 “판결”이 아닌 “결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과 같은 “소송”이 아닌 “비송사건”의 재판의 일종이며 형식적 확정력(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은 물론 기판력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 결정은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판결문”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⑵ 법무사에게 관련업무를 위임하였다는 것이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고,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당초부터 원고들 또는 그 대리인 등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고유재산 전환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당초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와 관련된 등록세만을 수령하였다는 것 역시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