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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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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재판의 취소ㆍ변경)

제19조(재판의 취소ㆍ변경)

①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却下)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즉시항고(卽時抗告)로써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창원지방법원 2020브100882021. 10. 26.
재산분할등청구

그러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재판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만이 허용되고, 가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로써 불복을 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는 그 취소,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점,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이혼에 따른 양육자 지정이나 부양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사정변경을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54312017. 8. 23.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정식이사가 선임될 때까지의 일시적인 기관이므로, 정식이사가 선임되는 때에는 그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고, 다만 법원은 임시이사 선임결정을 한 후에 사정변경이 생겨 그 선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에 따라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데(대법원 1968. 6. 28.자 68마597 결정, 대법원 1992. 7. 3.자 91마730

수원지방법원 2007라4112007. 8. 31.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

결정은 정당하므로 항고인이 항고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권으로 제1심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은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

대법원 2005스18, 192006. 4. 17.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유아인도등

법원의 결정이나 조정을 통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사항이 민법 제837조 제2항에 정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74632002. 9. 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아닌 “결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과 같은 “소송”이 아닌 “비송사건”의 재판의 일종이며 형식적 확정력(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은 물론 기판력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 결정은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판결문”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⑵ 법무사에게 관련업무를 위임하였다는

서울지법 98가합738291999. 4. 1.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비송사건의 결정이 취소된 경우, 소급효의 인정 여부(한정 소극)

대법원 91마7301992. 7. 3.
임시이사개임신청

가. 재단법인의 정식이사 중 국내에 유일하게 있던 이사가 소집한 임시이사회에 임시이사가 모두 출석하여 그 이사 전원이 소집절차의 적법성을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다면 위 임시이사회에서 한 대표이사 선임결의 또는 위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 임시이사회의 소집절차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나. 법원이 민법 제63조에 의한 임시이사 선임결정을 한 후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82스11984. 9. 8.
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가. 호적공무원이 법원의 호적정정허가결정에 따른 호적정정기재를 한 후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위 허가결정을 취소,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권리를 침해 당한 자”의 의미

대법원 70스1, 21972. 12. 1.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원 68느571호 심판에 대한 항고, 또는 가사심판규칙 제34조 혹은 53조에 의한 청구로 볼 수 없고 이는 가사심판법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비송 사건 절차법 제19조에 의하여 법원에 인정되고 있는 재판을 취소하고 또는 변경 할 수 있는 직권의 발동을 촉구하는데 불과하다 할 것인데 위 규정은 당사자 또는 어느 제3자에게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법원에

대법원 68마5971968. 6. 28.
임시이사개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가. 민법 제63조에 의한 임시이사의 해임결정을 법원이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임시이사 해임결정을 취소한 위법이 있는 실례.

광주고법 67라31967. 2. 25.
임시이사선임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

비송사건의 항고에 있어서 항고인이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반드시 그 항고를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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