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재판의 취소ㆍ변경)
제19조(재판의 취소ㆍ변경)
①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却下)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즉시항고(卽時抗告)로써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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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827호, 2013. 5. 28. 일부개정, 2013. 5. 28. 시행현행
-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1240호, 1962. 12. 29. 전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999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그러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재판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만이 허용되고, 가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로써 불복을 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는 그 취소,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점,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이혼에 따른 양육자 지정이나 부양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사정변경을
정식이사가 선임될 때까지의 일시적인 기관이므로, 정식이사가 선임되는 때에는 그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고, 다만 법원은 임시이사 선임결정을 한 후에 사정변경이 생겨 그 선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에 따라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데(대법원 1968. 6. 28.자 68마597 결정, 대법원 1992. 7. 3.자 91마730
결정은 정당하므로 항고인이 항고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권으로 제1심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은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
법원의 결정이나 조정을 통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사항이 민법 제837조 제2항에 정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아닌 “결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과 같은 “소송”이 아닌 “비송사건”의 재판의 일종이며 형식적 확정력(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은 물론 기판력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 결정은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판결문”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⑵ 법무사에게 관련업무를 위임하였다는
비송사건의 결정이 취소된 경우, 소급효의 인정 여부(한정 소극)
가. 재단법인의 정식이사 중 국내에 유일하게 있던 이사가 소집한 임시이사회에 임시이사가 모두 출석하여 그 이사 전원이 소집절차의 적법성을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다면 위 임시이사회에서 한 대표이사 선임결의 또는 위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 임시이사회의 소집절차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나. 법원이 민법 제63조에 의한 임시이사 선임결정을 한 후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호적공무원이 법원의 호적정정허가결정에 따른 호적정정기재를 한 후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위 허가결정을 취소,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권리를 침해 당한 자”의 의미
원 68느571호 심판에 대한 항고, 또는 가사심판규칙 제34조 혹은 53조에 의한 청구로 볼 수 없고 이는 가사심판법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비송 사건 절차법 제19조에 의하여 법원에 인정되고 있는 재판을 취소하고 또는 변경 할 수 있는 직권의 발동을 촉구하는데 불과하다 할 것인데 위 규정은 당사자 또는 어느 제3자에게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법원에
가. 민법 제63조에 의한 임시이사의 해임결정을 법원이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임시이사 해임결정을 취소한 위법이 있는 실례.
비송사건의 항고에 있어서 항고인이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반드시 그 항고를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