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항고)
제20조(항고)
①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②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827호, 2013. 5. 28. 일부개정, 2013. 5. 28. 시행현행
- 법률 제999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에서 불복신청을 금지하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신청인이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임시부이사장(부회장)으로 기존의 부이사장 직무대행자였던 신청외 2를 선임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2. 항고의 적법 여부 가.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권리를 침해당한 자라고 함은 재판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객관적으로 이익의 침해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 및 법원의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에 따라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의 개임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를 개임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한 경우, 항고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도,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100조), 위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으며(부동산등기법 제105조), 항고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도 헌법ㆍ법률ㆍ명령ㆍ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재항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등기관의
민법 제64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한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및 위 재판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에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청산인 해임 청구를 배척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그 청구인이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2항). 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 (1) 상급심에서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입법형성권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등기관의 등기신청 각하처분에 대한 이의를 인용하여 각하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에 따른 등기를 명한 결정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한 경우, 등기신청 각하처분 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원의 ‘중재인선정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등기관의 등기신청 각하처분에 대한 이의를 인용하여 각하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에 따른 등기를 명한 결정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한 경우, 등기신청 각하처분 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결권이 절반으로 축소되며, 이사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권리를 침해당하게 되므로 항고인들 모두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재판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에 해당되어 제1심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청인의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의를 하였고 관할법원이 이를
권을 보호할 의무와의 사이에 유지되어야 할 균형을 상실한 것이다. 비송사건절차법에서조차 재판에 대한 불복을 보장하고 있는 것(항고에 관한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재항고에 관한 동법 제23조 및 민사소송법 제412조)과 비교하여 보아도 이것은 심히 균형을 잃은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법원의 범죄인인도허가결정이 인도절차에서 종국적인 것이 아니고 법 제3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인용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입이 마쳐진 경우, 그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의 적부(소극)
가. 호적공무원이 법원의 호적정정허가결정에 따른 호적정정기재를 한 후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위 허가결정을 취소,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권리를 침해 당한 자”의 의미
운임을 완불한 운송물에 대한 수하인은 운송물에 대한 경매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권이 있는지 여부
선임 결정으로 권리를 침해당할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인즉 상대방 지덕사는 본건 제1심 임시이사선임 결정에 대하여 소론 비송사건 절차법 제20조에 의항 항고권이 있다 할 것이고 원심은 상대방 지덕사에게 위와같이 항고권 있음을 전제로 판단한 취지로 못볼바 아님으로 원결정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재항고
가. 민법 제63조에 의한 임시이사의 해임결정을 법원이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임시이사 해임결정을 취소한 위법이 있는 실례.
비송사건의 항고에 있어서 항고인이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반드시 그 항고를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의 이른바 "재판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의의.
가.민법 제63조에 의한 법원의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나. 법인의 임시이사가 이사로서의 직권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한 정관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