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1. 13. 선고 2002누1679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2심
- 세목
- 취득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갑1, 2호증의 각 1, 2, 을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유재산으로 하는 등기
⑴이춘복은 원고로부터 20억원,윤재덕으로부터 10억원을 각 차용하여 서울 중랑구망우동 207-2대 2,407.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은 다음 2000. 3. 21. 그 낙찰대금을 완납함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⑵이춘복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1. 2. 5. 원고 및윤재덕(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등이 수탁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이춘복의 원고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10분의 7 지분에 관하여는 2001. 2. 5. 원고 명의로, 10분의 3 지분에 관하여는 2001. 2. 6.윤재덕명의로 각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⑶ 그 후 원고 등은신탁법 제31조 제1항단서,비송사건절차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1. 7. 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의 고유재산으로 한다는 내용의 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허가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01. 7.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고유재산전환으로 원인으로 하는 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경료함으로써 위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등기부상의 등기목적란에 ‘고유재산으로 된 취지의 등기’, 등기원인란에 ‘2001. 7. 4. 고유재산전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신탁등기말소, 원인 고유재산전환’이라고 기재됨).
⑷ 원고 등은 이 사건 허가결정 및 등기가 부동산의 유상취득 내지는 유상취득에 따른 등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과 과세표준의 1,000분의 30에 해당하는 등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의 기타사항란에 ‘신탁등기말소’라는 문구가 기재되는 것만을 근거로 말소등기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한 나머지 말소등록세만을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01. 12. 4. 이 사건 허가결정 및 등기와 관련하여 원고 등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4,807,478,15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득세 본세 96,149,560원과 그 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 19,229,910원, 취득세 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 본세 9,614,950원과 그 본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 961,490원(그 합계액이 청구취지에 기재된 취득세 125,955,910원과 같다).
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4,807,478,15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등록세 본세 144,224,340원과 그 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 28,844,860원, 등록세 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 28,844,860원과 그 본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 2,884,480원(그 합계액이 청구취지에 기재된 등록세 204,798,540원과 같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허가결정은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판결문’에 해당하고, 따라서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제1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에 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은 실제 취득가액인 30억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원고는 법무사에게 이 사건 등기업무를 위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담당공무원도 관계법령을 잘 몰라 말소등록세 등만을 납부받았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조세를 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그 점에서도 위법하다.
⑶ 취득세 가산세 부과규정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취득세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그 점에서도 위법하다.
다. 과세표준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⑴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제2항,제5항 제3호,제1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에 의하고, 다만, 판결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⑵ 그런데 이 사건 허가결정은 비송사건에 대한 재판으로서 판결과 같은 형식적 확정력은 물론 기판력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형식상으로는 물론 실질상으로도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시행령은 예시적 규정이 아닌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7. 6. 선고 2001두5521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실제 취득가격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라. 조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등이 이 사건 허가결정 및 등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이 등록세 등의 과세객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았다거나 법무사에게 등록세 등의 납부를 포함한 등기관련업무를 위임하였다고 하여도 그 점만으로는 가산세의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당초부터 원고 등이나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 및 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가 없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등 위 취득세,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 원고 등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 을6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원고 등은 2001. 7. 6. 이 사건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피고의 담당공무원에게 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기타 등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등기의 종류를 단순한 말소등기로, 세액합계를 각각 7,200원으로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허가결정문 등 이 사건 등기의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따라 담당공무원은 원고 등의 신청내용에 따라 말소등기에 따른 등록세만을 납부받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마. 취득세의 가산세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취득세의 가산세에 관한구지방세법 제121조는헌법재판소 2003. 9. 25.자 2003헌바16호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에 따라 그 적용이 중지되기는 하였으나, 2003. 12. 30.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지방세법 제121조가 개정되면서 취득세를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자진신고 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일정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이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위와 같이 개정될 당시의지방세법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위 헌법재판소 결정일 이전에 행하여 진 취득세 가산세 징수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등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되, 그 가산세가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위와 같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입법자가 당해 법률을 개정한 경우 개정된 법률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 한도에서 당해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취득세 가산세액은 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개정 규정에도 부합하는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위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