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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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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 (과태료재판의 집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9조 (과태료재판의 집행)

①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이를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과태료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다. 그러나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2007.7.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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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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