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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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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 (과태료재판의 집행)
제249조(과태료재판의 집행)
① 과태료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② 과태료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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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827호, 2013. 5. 28. 일부개정, 2013. 5. 28. 시행현행
- 법률 제8569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3724호, 1984. 4. 10. 타법개정, 1984. 9. 1. 시행
- 법률 제1240호, 1962. 12. 29. 전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999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청주지법 2007구합4312008. 5. 1.
영업허가취소처분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구지법 83가합27301984. 4. 26.
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사건
감사취임의 승락없이 경료된 감사선임등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