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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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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 (주식회사설립등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9조 (주식회사설립등기)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 주식청약서

4. 발기인이 상법 제291조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이사와 감사 또는 검사인의 조서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6. 검사인의 보고에 관한 재판이 있을 때에는 그 재판서의 등본

7.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 때에는 이에 관한 서면

8. 창립총회의 의사록

9. 대표이사에 관한 이사회 또는 주식총회의 의사록

10. 주식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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