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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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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 (이의에 대한 등기소의 결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9조 (이의에 대한 등기소의 결정)
①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기소는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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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827호, 2013. 5. 28. 일부개정, 2013. 5. 28. 시행현행
- 법률 제8569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3724호, 1984. 4. 10. 타법개정, 1984. 9. 1. 시행
- 법률 제1240호, 1962. 12. 29. 전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999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청주지법 2007구합4312008. 5. 1.
영업허가취소처분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구지법 83가합27301984. 4. 26.
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사건
감사취임의 승락없이 경료된 감사선임등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