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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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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 (이의에 대한 등기소의 결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9조 (이의에 대한 등기소의 결정)

①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기소는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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