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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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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09조 (관할법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9조 (관할법원) 「상법」 제439조제3항(그 準用規定을 포함한다),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제2항, 제490조, 제491조제3항, 제496조 및 제5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7.7.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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