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글씨 크기
비송사건절차법 제108조 (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제108조(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이 법에 따라 법원이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437호, 2024. 9. 20., 2025. 1. 31. 시행현행
- 법률 제11827호, 2013. 5. 28. 일부개정, 2013. 5. 28. 시행
- 법률 제8569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1501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240호, 1962. 12. 29. 전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999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