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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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09조 (친족회원의 사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9조 (친족회원의 사퇴)
①친족회원이 되기를 사양하고자 하는 자는 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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