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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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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09조 (한정승인 또는 포기서의 기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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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한정승인 또는 포기서의 기재내용)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에는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와 제5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의 주소
2.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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