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122조 (조세등의 청구권)
제122조 (조세등의 청구권)
①정리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2년이하의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의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 채무의 승계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8.2.24>
②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전항의 동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기간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국세우선권이 보장되는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환가절차에서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이 공익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행정청이 정리회사에 정리절차개시 전의 명의신탁 사실을 이유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이미 실권·소멸된 과징금청구권에 관하여 발령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이미 회사정리계획이 확정된 이상 회사정리법 제122조 제1항에서 정한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사정리계획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한 사례
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의 관리인의 지위에서 회사정리법 제67조 제2항, 제112조 단서, 제122조 제1항, 제208조 제9호는 ○○철강의 평등권,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법인세법 제15조는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며, 관세법 제23조의 2 또한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
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사건본인 회사는 특별항고인의 1인회사로서 그의 불실경영 및 변태적인 자금조달에 의한 재무구조악화 등으로 채무초과의 파산상태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정리계획에서 회사정리법 제122조 제2항에 의하여 특별항고인에게 신주를 배정함이 없이 주식을 전부 무상소각하기로 한 것은 정당하고 또 정리채권자로서 선순위권리자인 한국상
가. 1983.12.19. 법률 제3661호로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의 시행 전에 있어서 회사정리계획에서 조세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취지로 징수유예를 정한 경우에 당초의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나. 회사정리법상 공익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와의 합의하에 변제기를 연장하는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취지를 정리계획에 기재한 때에는 채권자도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적극)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등의 절차의 속행과 회사정리법상의 정리계획인가
채권조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세등에 관한 청구권( 같은법 제122조 제1항에 게기된 청구권)에 관하여는 국가는 지체없이 그 액,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신고가 있는 조세채권에 관하여서는 같은 법 제144조 제1항이 준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