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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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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121조 (후순위정리채권)

제121조 (후순위정리채권)

①다음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정리채권으로 한다.

1. 정리절차개시후의 이자

2. 정리절차개시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약금

3. 정리절차참가의 비용

4. 전호에 게기한 것 외에 정리절차개시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이 아닌 것

5. 정리절차개시전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과 과태료

②전항의 청구권은 다른 정리채권의 후순위로 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제5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정리계획에서 감면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61772013. 10. 11.
보증금

으로서, 구 회사정리법상 후순위정리채권이란 ‘정리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이 아닌 것’(구 회사정리법 제121조 제4호)으로,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권리가 변경되고(구 회사정리법 제242조), 정리계획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책임을 면하며(구 회사정리법 제241조), 주주의 주주권보다 우선하되

광주고등법원 2007나28302009. 4. 24.
청구이의

한 비용’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참조). 한편 구 회사정리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리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약금’을 후순위 정리채권으로 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규정한 손해배상금과 위약금은 정리절차개시 전부터 회사에 재산상의 청구권의 불이

대구고등법원 2007나7004(본소),2007나7011(반소)2009. 2. 26.
정산금등·정산금

건 공동사업약정과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지체상금약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 원고가 행사하는 지체상금청구권은 정리채권 또는 구 회사정리법 제121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정리절차개시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약금’인 후순위정리채권에 해당하는데, ○○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의 지체상금청구

춘천지법 2009구합13562009. 11. 1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명의신탁으로 인한 과징금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청구권으로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이 될 수 있다[위 과징금이 회사정리법 제121조 제1항 제5호의 ‘정리절차개시 전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과 과료’(이하 ‘벌금 등’이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않음은 법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위 과징금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

대구지법 2004가합16918, 2007가합60822007. 6. 28.
정산금등·정산금

조합해산을 원인으로 한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구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 또는 후순위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다169592006. 8. 25.
손해배상(기)

아파트 건설공사 수급업체의 연대보증 회사가 수급업체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후에 공사의 잔여 부분을 완공한 경우, 시공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사후구상금 채권이 구 회사정리법 제121조 제1항 제4호의 후순위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다154822005. 6. 10.
부당이득금

회사정리계획 중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조세채권에 관하여 ‘정리절차 개시결정일부터 이 정리계획안에서 정한 변제기일까지의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는 부분은 정리절차 개시결정일부터 위 변제기일까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 조세채권의 중가산금은 이를 면제한다는 취지라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2다538652004. 11. 12.
손해배상(기)

회사정리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정리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약금"의 의미

대법원 2001두72682002. 9. 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이 되는 기준시점 및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의 신고기한

대법원 2001다655192002. 5. 10.
정리채권확정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정리채권으로 행사하는 경우, 회사정리법상 그 사전구상금 채권 성격의 판단 기준

서울지법 98가합692951999. 2. 4.
정리채권확정

또한 원고들은 위 각 사채 원금에 대하여 위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인 1998. 6. 1.부터 정리계획인가일까지 연 11%의 이율에 의하여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에 대하여는 회사정리법 제121조 제1호에 따라 후순위 정리채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정인진(재판장) 마용주 김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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