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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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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123조 (정리담보권)

제123조 (정리담보권)

①정리채권 또는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절차개시당시 회사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정리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일까지 생긴 것에 한한다. <개정 1996.12.12, 1998.2.24>

②제108조 내지 제112조와 제120조의 규정은 정리담보권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헌법재판소 2007헌바732009. 4. 30.
구 회사정리법 제5조 등 위헌소원

1. 가. 입법자가 구 회사정리법 제5조 본문을 입법함에 있어 정리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범위에서 정리회사의 보증인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회사정리제도의 목적과 민법 제440조 및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정리채권자의 회사정리절차참가로 인하여 보증

대법원 2008다782792009. 12. 10.
부당이득금등

어음의 양도담보가 구 회사정리법 제123조 제1항에 정한 ‘정리담보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마2492008. 6. 13.
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이의

정리담보권이 아닌 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보다 정리담보권으로 변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자기의 권리를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여 이의 없이 정리절차에서 확정된 후 정리계획까지 인가된 경우, 담보권자가 해당 담보권을 정리절차 밖에서 실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7나1185782008. 9. 11.
부당이득금등

같이 기존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어음을 양도 받은 경우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는 양도담보권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구 회사정리법 제123조 제1항은 ‘정리채권 또는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회사 재산상에 존재하는 양도담보권은 정리담보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라6482007. 2. 5.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제야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정리채권에 해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3. 판단 구 회사정리법(1999. 12. 31. 법률 제6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 제1항의 정리담보권이란 정리채권 또는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회사재산상에

헌법재판소 2003헌바472005. 6. 30.
회사정리법 제126조 등 위헌소원

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것을 정리담보권으로 정하고 있다(회사정리법 제123조 제1항). (2) 피담보채권정리담보권으로서 취급되는 것은 피담보채권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 또는 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인 경우이

서울고법 2004나168932005. 5. 17.
양수금

구 회사정리법의 관련 규정 및 변경인가 전·후의 정리계획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리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안에 미상환원금에 대한 이자, 변제기간의 변경에 따른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 상환기일에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정의 연체이자율에 따른 지연이자 등이 포함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5다331382005. 10. 27.
양수금

정리계획으로 정리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정리담보권의 존속범위 등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04다271432005. 1. 27.
정리담보권및정리채권확정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정리절차개시 후에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정리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4나848652005. 10. 19.
부당이득금반환

강제집행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지 못 하는 바( 회사정리법 제123조 제2항, 제112조) 앞서 인정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위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 사건 배당에서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악

대법원 2000다502752003. 2. 28.
부인권행사

질권자가 그 목적인 질권의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한 행위가 회사정리법상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2다404562003. 9. 5.
양수금

회사의 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이 회사정리법 제241조 본문에 의하여 소멸되어 채권양수인에게 양도되었던 채권이 다시 채권양도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서울지법 2002가합720142003. 8. 14.
부당이득금반환

채무자회사로부터 제3자 발행의 어음을 양도담보조로 교부받은 후 채무자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어음의 양도담보권자의 회사정리법상의 지위(=정리담보권자)

헌법재판소 2001헌바592002. 10. 31.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3항 위헌소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재산상 청구권인 정리채권(법 제102조)과 회사재산에 대한 담보권인 정리담보권(법 제123조 제1항)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법 제112조, 제123조 제2항), 정리채권자와 정리담보권자(이하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을 합하여 ‘정리채권 등’이라 하

대법원 2002다494842002. 12. 26.
부당이득금

분양형 토지(개발)신탁계약시 위탁자인 정리 전 회사가 채권 담보목적으로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제3자의 수익권에 대한 권리가 회사정리법 제123조 제1항 소정의 정리담보권으로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의하여 소멸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다680682002. 5. 28.
아파트입주잔여대금과지체상금의상계청구

담보권자까지도 정리계획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뿐이며 정리절차 외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점(법 제112조, 제123조 제2항) 등을 보태어 보면, 법 제103조 소정의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쌍방의 채무 사이에는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대법원 99다666492001. 6. 1.
배당이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이후 근저당권자가 정리회사 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추가로 금원을 융통하여 취득한 채권이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다605592000. 4. 11.
지연손해금

담보권자까지도 정리계획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뿐이며 정리절차 외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점(법 제112조, 제123조 제2항) 등을 보태어 보면, 법 제103조 소정의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56865 판결

광주고법 99나52231999. 11. 4.
배당이의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회사에 대하여 정리계획이 인가된 후에 종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터잡아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새로운 채권이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그111998. 8. 28.
회사정리

정리계획의 인가 전 일부 정리채권자나 정리담보권자에게만 정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우선변제한 경우, 그 정리계획의 공정·형평성 여부(한정 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