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 2. 16. 선고 2000헌마75 결정 [회사정리법 제112조 단서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정리회사 ○○공업 의 관리인 나○환
- 대리인
- 변호사 민병국 외 6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정리회사○○공업은 1980. 2. 22. 철강재 생산, 판매 및 무역업, 철강제조시설,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사업을 하던 중, 부도로 서울지방법원은 1997. 1. 31. 재산보전처분결정을 하고, 같은 해 8. 27.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이어서 1997. 10. 15. 제1회 관계인 집회 및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시ㆍ부인 절차가 있었고 1998. 2. 16. 정리계획안 초안이 법원에 제출되고, 1999. 7. 27. 정리계획안 6차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서울지방법원(제1파산부)은 1999. 7. 27.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1999. 8. 28.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철강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리계획 인가를 위한 제반 사무를 처리하던 중, 회사정리법상 및 세법상의 수 개의 조항들이 정리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일반 정리채권에 비하여 조세채권을 지나치게 보호함으로써 채권자들 간의 형평을 현저하게 해하고, 실질적으로 회사 갱생을 도모하는 ○○철강의 정리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가로막고 있어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시 ○○철강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의 관리인의 지위에서 회사정리법 제67조 제2항, 제112조 단서, 제122조 제1항, 제208조 제9호는 ○○철강의 평등권,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법인세법 제15조는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며, 관세법 제23조의 2 또한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0. 1. 3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법령이 시행된 후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1-652) (2)회사정리법 제67조 제2항은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정리회사는 체납된 조세채권을 일반 정리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2조 제1항은 정리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준비된 회사정리계획안 인가에 조세채권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 제208조 제9호는 정리절차개시결정 이후 조세채권을 공익채권으로 분류하여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법률조항들에 규정된 사유는 법원이 ○○철강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날인 1997. 8. 27.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15조는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서 채무가 면제되어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을 익금불산입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관세법 제23조의 2는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서 면제되는 관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들에 대한 사유는 법원이 정리계획인가결정을 한 날인 1999. 7. 27.에 이미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사유가 발생한 날인 ○○철강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1997. 8. 27.로부터, 그리고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한 1999. 7. 27.로부터 각 180일이 지난 2000. 1. 31.에 제기되었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을 기준으로 볼 때, 청구인은 1999. 8. 28. ○○철강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다음,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이미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철강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날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2000. 1. 31. 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문희,이영모,하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