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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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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87조 (신탁등기의 말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10.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

①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또는 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신탁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신탁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탁된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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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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