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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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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87조 (등기의 이기·전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3.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7조(등기의 이기ㆍ전사) 등기를 옮겨 적거나 전사(轉寫: 옮겨 베낌)하는 경우에는 현재 효력 있는 등기만을 옮겨 적거나 전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94조제1항의 경우에 토지 중 일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하여 분필(分筆)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부분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모두 전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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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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