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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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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87조 (신탁등기의 말소)
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
①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변경 또는 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신탁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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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법 80나41811981. 8. 19.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청구사건
218호에 의하여 종래의 등기부를 등기카아드로 전환함에 따라 위 법원카아드 제21572호에 이기하고 그 등기부는 폐쇄되었는데, 부동산등기법 제87조에 의하면, 등기를 이기하는 경우에는 현재 효력있는 등기만을 이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 1 말소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이기되지 아니하였는바, 폐쇄된 등기부에 기
대법원 78다14851978. 11. 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유자로 등재된 위 원심 상피고 11의 이전등기사항만 이 신등기용지에 기재되고 위 회복등기는 이기되지 아니하였음( 부동산등기법 제87조 참조) 위 동대문등기소의 등기용지는 폐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취지가 본건 토지에 대한 위 성북지원의 등기부에 기재된 회복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등기기재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