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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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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87조 (등기의 이기·전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2. 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7조 (등기의 이기ㆍ전사) 등기를 이기 또는 전사하는 경우에는 현재 효력 있는 등기만을 이기 또는 전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94조제1항의 경우에 토지중 일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하여 분필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당해 부분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모두 전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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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법 80나41811981. 8. 19.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청구사건
218호에 의하여 종래의 등기부를 등기카아드로 전환함에 따라 위 법원카아드 제21572호에 이기하고 그 등기부는 폐쇄되었는데, 부동산등기법 제87조에 의하면, 등기를 이기하는 경우에는 현재 효력있는 등기만을 이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 1 말소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이기되지 아니하였는바, 폐쇄된 등기부에 기
대법원 78다14851978. 11. 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유자로 등재된 위 원심 상피고 11의 이전등기사항만 이 신등기용지에 기재되고 위 회복등기는 이기되지 아니하였음( 부동산등기법 제87조 참조) 위 동대문등기소의 등기용지는 폐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취지가 본건 토지에 대한 위 성북지원의 등기부에 기재된 회복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등기기재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