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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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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87조 (등기의 이기·전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2. 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7조 (등기의 이기ㆍ전사) 등기를 이기 또는 전사하는 경우에는 현재 효력 있는 등기만을 이기 또는 전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94조제1항의 경우에 토지중 일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하여 분필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당해 부분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모두 전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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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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