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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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07호, 2025. 12. 31. 일부개정, 2025. 12. 31. 시행현행
- 법률 제7623호, 2005. 7. 29. 일부개정, 2005. 7. 29. 시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0건
형벌조각사유로서 형의 면제를 규정한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2024. 6. 27. 헌법불합치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ㆍ문화적 특징이나 형벌의 보충성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친족관계의 특성상 친족 사회 내부에서 피해의 회복 등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크고 재산범죄는 피해의 회복이나 손해의 전보가 비교적 용이한 경우가 많은 점, 형사소송법은 고소권자인 피해자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282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 본 안 사 건 2020헌바341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소원 결 정 일 2024. 6.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가. 가족ㆍ친족 관계에 관한 우리나라의 역사적ㆍ문화적 특징이나 재산범죄의 특성, 형벌의 보충성에 비추어, 친족상도례의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재산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일정한 친족관계를 요건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적용대상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심판대상조항이 준용되는 재산범죄들 가운데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직권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따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컴퓨터등사용사기는 형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4. 6. 27. 2020헌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79 형법 제328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주○○ 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고경환, 안성훈,
친족 간에는 그 정의(情義)에 비추어 범인에 대하여 은닉행위나 도피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형법 제328조 제1항이 “형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비록 임신과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의하여 그 관계가 명확히
여러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함으로써 그 여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권리자별로 각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각 죄의 죄수 / 여러 명의 유류분권리자가 각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부동산은 유류분권리자들 각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유류분권리자들이 가압류를 개별적으로 신청하였는지 공동으로 신청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 건 2021헌마1002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담당변호사 안종오, 정다인, 박상
경우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고소권자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61조, 제328조가 적용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소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인데,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부재자를 위하여 그 재산관리인만이 또는 그 재산관리인에게 대
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고소기간은
법원을 기망하여 직계혈족 관계에 있는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범인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성명불상자라고 특정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 피해자들 중 일부가 친족인 경우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조항(형법 제354조, 제328조)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반면 접근매체 양수인에 대한 횡령죄를 인정하면 간명해진다. 마. 결론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는 계좌명의인이 그 계좌에 송금·이체된 돈을 인
같이 금원(Y: 1,750만 원, Z: 1,750만 원, AA: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간에 사기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 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
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 참고).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른 친족 간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면 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1731 판결 참고). 범행 후에 그와 같은 친족
사 건 2015헌아49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이○호 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황재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3. 17. 2015헌바4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 건 2015헌마337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년경 친족관계에 있는 김○연 등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편취당하고도 변제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