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2헌사282 결정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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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 김○○
- 국선대리인
- 변호사 김영호
- 본안사건
- 2020헌바341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소원
- 결정일
- 2024. 6.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인용 조문
- 형법 제3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