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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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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3조 (음화반포등)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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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4건

헌법재판소 2024헌바1772025. 10.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이 통신매체를 통하지 않고 음란행위를 한 자와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행위를 한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고, 상대적으로 죄질이 더 나쁜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5조(공연음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에서 정

헌법재판소 2022헌마15432024. 8.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확인

하여 통신매체를 통하지 않고 음란행위를 한 자와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행위를 한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고 있고, 형법 제243조, 제24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

대법원 2020도16692023. 12. 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음화제조교사[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이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에서 규정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는 형법 제244조(음화제조등)의 ‘음란한 물건’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98302021. 7. 23.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바와 같다. 그런데 구 관세법 제237조 제3호가 정하는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한 해석론은, 형법 제243조가 금지하는 음란물 반포 등 행위에 관한 해석론이나 형사처벌 구성요건인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금지규정 위반 여부에 관한 해석론과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 먼저 후자(형법 제243조)의 경우,

대법원 2020도58132020. 11. 19.
상해·명예훼손·폭행[전파가능성 사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상 확립된 법리인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의 유지 여부(적극)

창원지방법원 2017노22462017. 12. 14.
공연음란, 경범죄처벌법위반(변경된 죄명: 공연음란)

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등의 유통 에 관한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및 형법 제243조의 음란한 물건 에 관한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922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헌법재판소 2014헌바397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소원

가.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법률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그 중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제청 사건에서 위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규범적으로 음란한 행위의 의미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의 조문명이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0712015. 7. 23.
강제추행, 공연음란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3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대법원 2013도63452014. 6. 12.
음란물건전시

형법 제243조에서 정한 ‘음란’의 의미 및 어떠한 물건의 음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4도33122014. 5. 29.
음란물건전시

피고인이 실리콘을 소재로 하여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개괄적인 형상과 단일한 재질, 색상을 이용하여 재현한 남성용 자위기구를 전시한 사안에서, 위 물품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3도156432014. 5. 29.
음란물건전시

형법 제243조에서 정한 ‘음란’의 의미 및 ‘음란한 물건’으로 평가되기 위한 표현의 정도

대법원 2013도92282014. 7. 24.
음란물건전시

형법 제243조에서 정한 ‘음란’의 의미 및 ‘음란한 물건’으로 평가되기 위한 표현의 정도

헌법재판소 2011헌바1762013. 8. 29.
형법 제243조 등 위헌소원

[당사자] 청구인 박○숙대리인 변호사 박창한 당해사건의정부지방법원2010노2905 음란물건 판매 등 [주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43조 중 ‘음란한 물건을 판매한 자’에 관한 부분 및 제244조 중 ‘판매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소지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부산지방법원 2010고단52542011. 1. 3.
음란필름제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고(증거기록 113면, 124면, 185면)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4조, 제243조, 제30조(각 음란필름제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음란물 배포 방조의

수원지방법원 2009고합6102010. 4.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휴대폰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하면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전송받은 사람의 승낙이 있다면 범죄가 되지 않으나, 전송 당시 피해자가 만 12세 11개월에 불과하였다면 당시 진지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유효한 승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4조의2 제1항과 달리 '그 의사에 반하 여'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만약 그와 같은 문언형식을 중시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죄가 형법 제243조 소정의 음화반포죄 등과 같이 건전한 성풍속 등 사회적 법익을 주 로 보호하는 조항으로 해석한다면,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06헌바1092009. 5.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입법연혁 우리나라에서 음란물에 관한 죄는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의 장(사회적 보호법익 침해) 중 형법 제243조(음화반포 등), 제244조(음화제조 등)로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그 입법목적(보호법익)도 “사회일반의 건전한 성적 풍속 내지 성도덕”이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00. 1

수원지법 2009노9622009. 7. 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인정된죄명:음란물건반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전처의 승낙을 얻어 캠코더로 촬영해 두었던 전처와의 성행위 동영상이 담긴 CD를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한 사안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인천지법 2007구합57252008. 5. 15.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할 것이다. (2) 이 사건 물품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상 그 판매 등이 금지되는 ‘음란한 물건’(형법 제243조 참조)이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법원 2006도35582008. 3. 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음란’ 개념의 종국적인 판단 주체

광주지방법원 2007노27372008. 4. 3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상,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DIVX PLAYER 등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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