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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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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2조 (음행매개)
제242조(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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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31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4. 5.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00252013. 2. 19.
해임처분취소
명의를 빌려주기도 하였는데, 원고가 소관 업무로서 수사를 담당하던 성폭력범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음행매개죄(형법 제242조)나 간음․추업 목적의 인신약취․유인․매매죄(형법 제288조) 등도 포함되고, 심☽☽이 직접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관계된 위와 같은 업소는 그 성격상 위와 같은 범죄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그 발생에
헌법재판소 2000헌바602001. 10. 25.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간통죄 처벌규정인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소극)
대구고법 64노1791965. 2. 22.
영리등을위한부녀매매음행매개피고사건
음행의 상습성
대법원 4288형상371955. 7. 8.
음행매개
미성년자에 대한 음행매개죄와 그 성립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