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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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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2조 (음행매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3. 10. 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2조(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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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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