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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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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8조 (인지ㆍ우표의 위조등<개정 1995ㆍ12ㆍ29>)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8조(인지ㆍ우표의 위조등<개정 1995ㆍ12ㆍ29>)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②위조 또는 변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ㆍ12ㆍ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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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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