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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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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8조 (인지ㆍ우표의 위조등)
제218조(인지ㆍ우표의 위조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위조 또는 변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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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59호, 2010. 4. 15. 일부개정, 2010. 10. 16.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2262023. 9. 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입금증 사본(H은행)(순번 33, 34) [피고인은 순번 32 내지 34는 적법한 영장 없이 압수된 위법수집증거라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검사는 형법 제218조의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이라 영장이 필요 없는 적법 압수된 것이라 주장한다. 우선 순번 32 현장사진은, F을 체포할 당시 차량 내부에
대법원 88도11051989. 4. 11.
위조우표행사,위조우표취득
가.형법 제218조 및제219조의 "행사"의 의미와 위조우표를 수집의 대상으로 매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나. 위조우표를 그 정을 아는 자에게 교부한 경우와 "행사할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