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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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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7조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제217조(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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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5건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592022. 11. 29.
위조유가증권수입, 관세법위반, 사기, 공갈

률 제1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1항, 제 234조 제3호, 형법 제30조(위조유가증권 수입의 점),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7조, 제214조, 제30조(위조유가증권 수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미수의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242021. 3. 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 유가증권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892019. 5.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해자 E에 대한 판시『2018고합289』사건 제2항 기재 각 사기 의 점 및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1)),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 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2 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192019. 7. 25.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의 점),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기재위조의 점), 각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기재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870, 2288(병합), 2521(병합)2019. 1. 3.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위조유가증권행사)

의 점),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기재위조의 점), 각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기재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367, 2018고합29(병합), 2018고합125(병합)2018. 5. 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 및 유가증권변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 및 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및 변

서울고등법원 2018노17312018. 10.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 및 유가증권변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 및 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범죄일람표 연번별로 포괄하여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292017. 4. 1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표 위조의 점 :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각 위조수표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

제주지방법원 2014고단14762016. 1. 8.
위조유가증권행사

하여 각각 판매함으로써 각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82162015. 4. 9.
[형사] 국민주택채권을 중국에서 대량으로 위조하여 국내로 수입하고, 이를 행사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위조채권에 대한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형법 제21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조유가증권이 대규모이고 고액인 점, 그 범행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0282015. 10. 2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고, 감정의뢰회보 및 문서감정서, 수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사기죄

대전지방법원 2013노20122014. 2. 5.
횡령,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문서위조(인정된 죄명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 죄명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수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09. 5. 4., 2013. 1. 8., 2012. 11. 28.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002014. 3. 20.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미수

녹취문 첨부, 현대증권 주권 진위여부 확인, 주권진위 여부 확인 답변서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유가증권행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402014. 7. 25.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마. 유가증권위조 바. 위조유가증권행사

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각 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각 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진○○ 특정경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3142014. 9. 26.
[형사] 고액 자기앞수표를 위조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한 판결

경제범죄 가 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인은닉죄와 판

헌법재판소 2011헌바3582014. 9. 25.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1172013. 1. 31.
위조외국통화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

제7호)의 현존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3항(위조외국통화행사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헌법재판소 2012헌바2752013. 9. 26.
형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012. 7.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형법 제62조 제1항, 제214조 제2항 및 제217조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형법 제62조 제1항 중 단서 부분의 위헌성만을 주장하고 있고, 형법 제214조 제2항 및 제217조 중 청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972012. 3.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자기앞수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서울고등법원 2010노1482010. 7. 1.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다. 사기미수 라.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마. 사기 바. 사문서위조 사. 위조사문서행사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박○○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피해자 김●●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