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3. 20. 선고 2014고단100 판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미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A 2. B
- 검사
- 강세현(기소), 박영상(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우린(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장문수, 강대준
- 판결선고
- 2014. 3. 20.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1.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3. 12. 23.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소재 C다방에서 위조된 액면가 5억 원인 현대정유주식회사 주권(십만주권, 주식발행년월일 0000년 10월 15일, 일주의 금액 금오천원정) 3장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오후 위 C다방에서 D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주권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 3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2. 2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조된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채권 99장(액면가 합계 495억 원), 위조된 일본 대장성 발행의 환부금잔고확인증 1장(액면가 5조원 상당)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증권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 100장을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000 회장이 자신의 내연녀에게 준 액면가 5억 원짜리 현대정유 주권이 있는데 현재 가치가 1장에 약 23억 원이 된다. 1장에 1억 5,000만원에 줄 테니 사라. 우선 샘플로 3장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현대정유주식회사 주권 3장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12. 30. 오후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0000호텔 1층 커피숍에서 위 D를 만나 소지하고 있던 위 현대정유주식회사 주권 76장을 추가로 더 주고 돈을 받기 위하여 갔다가 위 D가 위조를 의심하고 신고하여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D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채권 99장(액면가 합계 495억 원), 일본 대장성 발행의 환부금잔고확인증 1장(액면가 5조원 상당)을 건네주면서 “외평채는 전부 합하여 10억 원, 환부금잔고확인증은 50억 원에 매입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2. 30. 오후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올림피아호텔 1층 커피숍에서 위 D가 위 환부금전고확인증 1장은 매입하지 않겠다고 하여 이를 돌려받고, 위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채권 99장에 대한 대금을 받기 위하여 갔다가 위 D가 위조를 의심하고 신고하여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0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00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외평채 99매 보관증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및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외평채 등 발행여부에 대한 수사, A 명함사본 및 압수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촬영사진 첨부,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문 첨부, 현대증권 주권 진위여부 확인, 주권진위 여부 확인 답변서 첨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미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주장에대한판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이 사건 유가증권이 진정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유가증권이 위조된 것으로서 시중에 유통되는 등 현금화하기 어렵고 담보가치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고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점은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주권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라 한다)이 액면가 각 5억 원(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주권의 당시 시세는 23억 원), 환부금증서는 액면가 5천억 엔(한화 5조원 상당)인데, 피고인들이 이를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주권과 외평채를 장당 1억 5천만 원에, 환부금증서를 50억 원에 매수할 것을 제안하거나, 보관증만 받은 상태에서 샘플로 주권 3장을 미리 교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②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주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A의 말에 주권 3장을 선뜻 내어주었다는 것인데, 피고인 B이 이 사건 주권을 진정한 것으로 알았다면 그와 같은 B의 행동을 선뜻 이해할 수 없다. ③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권을 친분이 조금 있고 사고무친이던 000로부터 그가 사망할 당시 조건 없이 받았다는 것이고, 피고인 A은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외평채와 환부금증서 처분을 000로부터 의뢰받으면서 보관증 작성도 없이 건네받았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유가증권의 취득 경위로 볼 때도 이를 진정한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④ D의 진술에 의하면(수사기록 5쪽), 2013. 8.경 000의 소개로 피고인 A을 만났는데, A은 자신이 위조된 미화(달러)를 가지고 있으니 혹시 필요할 경우 연락을 하라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D가 2012. 12. 초순경 위조달러를 구할 수 있는가라고 A에게 문의하자, A은 위조달러는 무조건 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A이 위조달러는 일단 접어두고 요즘 외평채를 매입하여 팔려고 하니 생각이 있으면 만나자고 하여 2014. 12. 24. C다방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는 것이다. ④ 000의 진술에 의하면(수사기록 188, 189쪽), 000은 2013. 12. 중순 경 피고인 B으로부터 외평채 102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채처리 확인담당자로 알고 있는 000에게 진위 여부 확인을 부탁하였는데, 000가 위조된 외평채이니 시중에 유통하면 안 된다고 하여 B에게 반환해 주면서 “요즘 이렇게 나오는 외평채는 없답니다, 갖고 다니면 큰일 나니깐 버리세요”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⑤ 000의 또 다른 진술에 의하면(수사기록 202쪽), 피고인 B이 A4 용지에 컬러 복사된 국적을 알 수 없는 외화 4매를 보여주면서 환율로 따지면 얼마정도인지, 팔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였는데 딱 보아도 위조된 화폐를 복사한 것 같아서 확인해 볼 필요 없이 가짜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양형의이유
피고인들은 일반인들이 외평채(이른바 외국환평형기금채권)나 주권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실제로 접할 기회가 없음을 악용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이를 담보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다. 그 범행수법 및 경위, 금융거래의 안전 및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교란시키고 유가증권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조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이 비상식적으로 커 진실한 유가증권으로 오인될 위험성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도 위조유가증권 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용이하게 확인하였던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비교적 고령으로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으며,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