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14조 (유가증권의 위조 등)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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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3건
가증권 수입의 점),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7조, 제214조, 제30조(위조유가증권 수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합계 13 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 유가증권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8고합289』사건 제2항 기재 각 사기 의 점 및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1)),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 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2 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1. 상상적
수표위조·변조죄에 관한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는 유가증권에 관한 형법 제214조 제1항 위반행위를 가중처벌하려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이를 해석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서 처벌하는 행위는 수표의 발행에 관한 위조·변조를 말하는지 여부(적극) 및 수표의 배서를 위조·변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수표단속법 제5조에서 말하는 수표의 위조에는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만을 포함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 법원의 판단 유가증권위조·변조죄에 관한 형법 제214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수표위조·변조죄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같은 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기재위조의 점), 각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기재위조유가증권
1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 및 유가증권변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 및 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의 점),
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 및 유가증권변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 및 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범죄일람표 연번별로 포
대한 해당법조 ○각 수표 위조의 점 :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각 위조수표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8매 유통경위 사실관계 확인)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위조채권에 대한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형법 제21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조유가증권이 대규모이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스포츠토토복권 명의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
및 문서감정서, 수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사기죄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한 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작성권한의 유무) 및 대표이사가 허위로 또는 대표권을 남용하여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또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증권 주권 진위여부 확인, 주권진위 여부 확인 답변서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미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각 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각 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인은닉죄와 판결이 확정된
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제1호 내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3항(위조외국통화행사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및변
2011노5125 유가증권위조 등 [주문]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단서 및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14조 제2항의 ‘위조’에 관한 부분 및 제217조의 ‘위조된 유가증권의 행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