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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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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5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제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14도178942015. 11. 27.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습도박(인정된죄명:도박)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한 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작성권한의 유무) 및 대표이사가 허위로 또는 대표권을 남용하여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또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6헌마4472008. 10. 30.
형법 제225조 위헌확인

만 아니라 통화나 유가증권을 위조한 경우(형법 제207조, 제214조),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 또는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형법 제215조, 제226조),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경우(형법 제227조의2)는 물론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보다 죄질이나 보호법익이 경하다고 할 수 있는 공인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한 경우(형법 제238조)와 심

대법원 90도5771991. 2. 26.
업무상횡령,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동행사

주식회사의 전임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후임 대표이사의 승낙을 얻어 잠정적으로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자기 명의로 된 위 회사 대표이사의 명판을 이용하여 자신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행사한 경우 자격모용 유가증권 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87도1451987. 8. 18.
업무상횡령,권리행사방해,사기,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행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받은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명의의 유가증권을 작성한 행위의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서울형사지법 81노17601986. 12. 26.
업무상횡령(예비적으로권리행사방해,사기)등피고사건

가.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이사의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의 성부 나. 업무상횡령을 사기로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원심의 공소장변경허가를 항소심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의 조치

대법원 82도2961982. 9. 28.
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

피고인이 망부의 사망 후 그 명의를 거래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사용하여 온 경우 그 망부 명의의 어음발행이 타인명의를 모용한 어음의 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74도17081974. 11. 26.
자격모용에의한유가증권작성

약속어음의 발행인 주소란에 "공소외 1 회사" 발행인란에 "피고인"이라 기재하고 피고인이라는 이름 밑에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이라는 인장을 압날하여 발행교부 하였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행사가 되는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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