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15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제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한 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작성권한의 유무) 및 대표이사가 허위로 또는 대표권을 남용하여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또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만 아니라 통화나 유가증권을 위조한 경우(형법 제207조, 제214조),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 또는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형법 제215조, 제226조),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경우(형법 제227조의2)는 물론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보다 죄질이나 보호법익이 경하다고 할 수 있는 공인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한 경우(형법 제238조)와 심
주식회사의 전임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후임 대표이사의 승낙을 얻어 잠정적으로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자기 명의로 된 위 회사 대표이사의 명판을 이용하여 자신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행사한 경우 자격모용 유가증권 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받은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명의의 유가증권을 작성한 행위의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가.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이사의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의 성부 나. 업무상횡령을 사기로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원심의 공소장변경허가를 항소심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의 조치
피고인이 망부의 사망 후 그 명의를 거래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사용하여 온 경우 그 망부 명의의 어음발행이 타인명의를 모용한 어음의 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약속어음의 발행인 주소란에 "공소외 1 회사" 발행인란에 "피고인"이라 기재하고 피고인이라는 이름 밑에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이라는 인장을 압날하여 발행교부 하였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행사가 되는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