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577 판결 [업무상횡령,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동행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 변 호 인
- 변호사 전정구
-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2.9. 선고 89노585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업무상횡령죄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5.11.26.경부터 판시 공소외 1 주식회사 연산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1987.4.29.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공소 외 임창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피고인 명의로 된 위 회사 대표이사의 명판을 이용하여 여전히 피고인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판시 약속어음을 발행 행사하였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으로 변경됨으로써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의 권한이 없게 된 피고인이 그 권한 밖의 일인 위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 행사하는 행위는 설사 소론과 같이 약속어음을 작성, 행사함에 있어 후임 대표이사의 승낙을 얻었다거나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피고인이 은행과의 당좌계약을 변경하는데에 시일이 걸려 잠정적으로 전임 대표이사인 그의 명판을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합법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행사라 할 수 없어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