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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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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46조 (특수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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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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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4362015. 4. 16.
살인
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이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9조, 제146조, 제145조 제1항(특수도주미수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
창원지방법원 2009고합3752010. 4. 1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다. 강도 라. 주거침입 마. 폭행 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사. 특수도주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제5조제1항, 형법 제319조제1항(강간치상의 점), 형법 제149조, 제146조, 제145조제1항(특수도주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정◆◆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서울형사지법 90고단4531990. 8. 8.
특수도주방조피고사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있는 피의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도주하도록 한 행위 도주죄의 방조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