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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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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1조 (외국에 대한 사전)

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

①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152015. 1. 30.
변호사법위반

계좌의 거래내역, 신한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박부장검사 프로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행법 2014구합687062015. 3. 2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관에 의해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구금되고, 위반행위가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국 형법 제111조는 국경 밖의 기구, 조직, 개인을 위해 국가기밀 또는 정보를 절취, 정탐, 매수, 불법제공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

헌법재판소 2012헌바2782013. 10. 24.
형법 제52조 제1항 위헌소원

또는 중대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중요하게 고려하거나(형법 제90조 제1항 단서, 제101조 제1항 단서, 제111조 제3항 단서, 제120조 제1항 단서, 제175조 단서, 제213조 단서 등), 오판을 방지하고 국가형벌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형법 제153조, 제154조, 제15

대법원 96도11671997. 3. 2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선고 68도754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90조 제1항 단서, 제101조 제1항 단서, 제111조 제3항 단서, 제120조 제1항 단서, 제213조 단서는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의 예비·음모, 외환의 예비·음모, 외국에 대한 사전(私戰)의 예비·음모, 폭발물사용의 예

헌법재판소 89헌가1041992. 2. 25.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규정하여 입수방법에 대하여서는 각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법제처, 국가안보에 관한 외국 입법례(증보판) 105면), 중화민국 형법 제111조 제1항 및 프랑스 형법 제74조 또한 “기밀을 탐지ㆍ수집한 자”, “외국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집한 자”라고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을 뿐, 그 입수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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