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2조 (중립명령위반)
제112조(중립명령위반)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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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주(駐)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비자발급 담당 영사인 피고인이 제출 서류의 진위 등에 대한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고 비자를 발급해 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직무유기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적인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기념품 또는 선물 등은 제외되는 것인데(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의 후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1996. 3. 4.부터 같은 해 3. 25.까지 당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카스테라는 그 크기가 가로 약 40㎝, 세로 약 15㎝되
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의 제시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112조에 의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18조, 제120조에 의하면 신호위반 등 제117조 소정의 범
93노8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형법 제112조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착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