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고합315 판결 [변호사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회사원
- 검사
- 김경수(기소), 박상수(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정맥 담당변호사 김진규
- 판결선고
- 2015. 1. 30.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6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피고인의 직업 및 공범들과의 공모관계 등 기초사실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체인 'B'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C은 2013. 7. ~ 8.경 평소 잘 알고 지내던 D에게 C의 고용주인 피해자 E(53세)가 식당 수십 개를 운영하는 자산가인 데다 민·형사상의 분쟁에 처해 있다는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D는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현직 부장검사의 삼촌이고 법학과 출신으로 법률지식이 밝은 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끌어들여 법률적인 조언과 사건처리 결과 등을 알아보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D는 C에게 피고인의 조카인 부장검사를 언급하면서 그의 현 소속청이 '대구지방검찰청'이지만 피해자 측에게 현 소속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을 우려하여 '대전고등검찰청 소속 부장검사'라고 이야기하도록 지시하였다. C은 위 피해자에게 수시로 "내가 잘 아는 형님으로 서울에 있는 D란 사람이 있는데 검찰청에 라인이 구축되어 있다. D 형님이 잘 아는 검사 중에 부산고검에서 근무를 하다가 현재 대전고검 부장검사로 있는 분이 있다. 그분은 곧 부산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할 예정인데, 그 사람이 우리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것이 D가 현직 정치인이고 유력한 정치인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D가 검사와 유력 정치인을 잘 알고 있는 거물로 이야기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2013. 8. ~ 9.경 변호사법위반
피해자 E는 2010. 4. ~ 6.경 부산 연제구 소재 F예식장 신축 건물의 예식장 6개 층 등을 300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금 30억 원을 시행자인 G에게 지급하였으나, 공사대금 부족으로 2013. 8. 2.자로 시공사 명의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계약금을 떼일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 E의 부하 직원이었던 H은 2013. 7. 12. 울산지방검찰청에 E를 조세포탈,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그 내용은 E가 식당 수십 개를 운영하면서 조세를 포탈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이었다. E는 2013. 2.경부터 C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민·형사분쟁 일의 처리를 맡기고 있었는데, C은 피해자에게 D를 거론하며 "D가 잘 아는 대전고검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F예식장 시행자인 G과 그 배후인 I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구속하는 등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과 D, C은 2013. 8.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근의 상호불상 밀면식당에서 만나 F예식장 사건과 H이 진정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D와 C은 피고인에게 조카인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G과 I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이나 I은 100% 구속된다"고 말하였고, D는 C에게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H이 고발한 조세포탈, 뇌물공여 건도 무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C은 2013. 8.경 피해자 E에게 F예식장 건과 관련하여 G, I을 구속시켜 주고 H이 고발한 사건도 무마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무렵 경비 및 교제비 명목으로 E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아 부산동부지청 부근 식당에서의 만남 직후 피고인 및 D에게 각 100만 원씩 주었고, 같은 해 9. 12. E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의 현금을 받아 같은 날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는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금 1,600만 원을 받았다.
나. 2013. 9. 23. ~ 24.경 변호사법위반
피해자 E는 2013. 9. 중순경 위 H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사장님을 상대로 검찰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알고 보니 민원 내용이 국세청 공무원들과 결탁하여 세금 탈루를 자행하고 세금을 은폐하였다는 것이더라. 내가 알아보고 전부 처리를 할 건데, 서울국세청에 사장님 서류가 들어가 있는데 내막을 알아보려면 서울국세청에 있는 서류를 빼와야 된다. 그러려면 4,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위 H은 2013. 7. 12. 직접 울산지방검찰청에 E를 고발하여 놓고도 이와 같이 E에게 이야기한 것이었다. C은 E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듣고 이를 D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D는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돈을 주면서 체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고, D는 C에게 "정면돌파를 하라. 내가 아는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H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 경비로 1억 원을 요구하라"고 말하였다. D는 그 무렵 수차례 피고인에게 조카인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H을 구속하고 H이 고발한 사건도 무마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이에 C은 E에게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고 대신 경찰관을 대동하고 H에게 4,000만 원을 주는 것처럼 하고 울산역에서 체포하도록 하라. D가 잘 아는 대전고검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H을 구속시켜 주고 H이 울산검찰청에 조세포탈로 고발한 사건도 무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C은 2013. 9. 23. ~ 24.경 E로부터 경비 및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같은 해 10. 6. D에게 1억 원을 전달하였고, D는 즉시 이 중 1,500만 원을 C에게 교부하였다. D는 같은 해 10. 15.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로 위 돈 중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 1,000만 원을 받았다.
다. 2013. 12.경 변호사법위반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창원시의 창구 소재 'J 24시 돼지국밥' 집이 2013. 9. 28.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사실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되고, 울산 동구 소재 'K 돼지국밥'이 2013. 9. 30. 같은 혐의로 단속되고, 양산시 북정동 소재 'L'이 2013. 10. 9. 같은 혐의로 단속되었고, 울산 남구 소재 'J 돼지국밥'이 2013. 10. 27. 같은 혐의로 각각 단속되었다. C은 E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듣고 D에게 "E 식당 4곳이 미성년자 주류판매 건으로 단속을 당했는데, 무혐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문의하였고, D는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무혐의를 받으려면 경찰 단계부터 서류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D는 그 무렵 수차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조카인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경찰에 입건된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D는 C에게 "경찰 단계에서 서류를 잘 만들어 주어야 검찰에서 제대로 결정할 수 있다. 사건 해결 명목으로 식당 1곳당 3,000만 원씩 1억 2,000만 원에 내 경비 2,000만 원을 합쳐 1억 4,000만 원을 요구하라"고 말하였다. C은 2013. 11. 27.경 창원 소재 'J 24시 돼지국밥' 집 사건이 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것을 기화로 그 무렵 E에게 "D가 잘 아는 대전고검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나머지 3곳도 모두 무혐의로 종결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C은 2013. 12. 3. E로부터 경비 및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해 12. 13. KTX 울산역에서 D에게 이를 전달하고, D는 즉시 이 중 2,000만 원을 C에게 교부하였다. D는 같은 해 12. 16.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 3,000만 원을 받았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딸 M 명의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D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D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첨부)
1. M 명의 기업은행 통장내역, M 명의 국민은행 통장내역, 2013. 12. 3. 전달한 1억 4,000만 원 인출내역, D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신한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박부장검사 프로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에 비추어 방조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D가 수사기관에서 '저(D)와 C 외에도 A(피고인)이 개입되어 있다. A은 자신의 조카가 대구지검 부장검사로 있다고 하여 알고 지내왔는데, C이 E의 F예식장 사건을 도와 달라고 해서 제가 A을 C에게 소개시켜 주어 그때부터 본건에 개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3. 9. 12. 교부받은 2,000만 원과 관련하여 'D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A이 F예식장 관련자들을 구속하는 데 있어 친조카인 부장검사를 통해 알아보고 다니고 있다는 사실은 서로 잘 알고 있었고, 2,000만 원을 보내라고 전화가 왔을 때 저는 당연히 위 구속시키는 일과 관련하여 그 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내용으로 E에게 이야기하고 돈을 받아 송금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 D와 C은 피고인도 E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어난 일련의 형사사건들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E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러한 연유에는 피고인의 조카인 부장검사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법적 지식을 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피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법률적 지식을 알려줄 만한 법률 전문가가 아닐 뿐더러 C과 D가 피고인을 통해서 얻고자 한 것이 적법한 법률절차에 의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공직자들을 이용하여 타인을 구속시키는 등의 편법적인 것들이었고,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이 단순한 법률적 지식을 전달하여 준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거액인 점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D가 피고인에게 자문한 일의 내용, 그 횟수,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의 액수, 피고인이 D에게 조카인 부장검사의 프로필을 문자로 보내주기까지 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와 C이 E에게 피고인의 조카인 부장검사를 언급하면서 형사사건을 무마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D가 피고인의 조카인 검사의 지위를 이용하고자 한 의도를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드러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D, C이 E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총액이 얼마인지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조카인 부장검사를 통하여 E의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E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하한의 1/3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C과 공모하여 부장검사가 자신의 조카라는 친분을 이용하여 E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E로부터 5,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형사사법의 엄정한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실제로 청탁 또는 알선행위에 나아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E로부터 사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는 하였으나 D, C의 범행에 편승한 것으로 보일 뿐 범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