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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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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0조 (피해자의 의사)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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